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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파인다이닝 노쇼 위약금 10→40%로 상향 [뉴스 투데이]

입력 : 2025-10-23 06:00:00 수정 : 2025-10-22 17:36:22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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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도 동일
예식장 당일 취소 땐 70%로 상향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예약기반음식점’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점을 예약한 뒤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에 따른 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이용금액의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높였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이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을 받은 경우라면,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에 한해 위약금을 40%까지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약금 기준 조정에 대해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소비자가 예약시간보다 늦은 경우를 노쇼로 간주하려면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예식장 위약금의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이용금액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음식 폐기 등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세분화했다.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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