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이전 작업을 수주하고 공사한 업체들이 ‘무정전 전원장치(UPS)’ 시스템 이설 작업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설작업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불법하도급이 이뤄진 것도 확인됐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 외에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담당자, 이설작업 공사 업체 현장 책임자, 감리 업체 직원, 작업자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내 배터리 이설 업체로 전기 관련 업체로 지역 업체 A사 등 두 곳을 선정했다. A사는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넘겼고, 이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두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주업체가 아닌 제 3의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조 형기대장은 “불법 하도급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달청과 인허가 담당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분석한 뒤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업체들뿐만 아니라 수주업체 등 공사 관련 업체 5곳 모두 무정전 전원장치(UPS) 시스템 이전설치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작업자들의 경력은 대부분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 후 동종업계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고급기사였다. 1명만 자격증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기사였다.
UPS 이설작업 경험이 없던 터라 관련 매뉴얼 숙지도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에는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명시돼있으나 작업자들은 경찰에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주의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작업자들은 작업 과정에서 ‘작업복과 작업공구 등 절연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화재 원인 규명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 대장은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관련자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해 시일이 걸린다”며 “구조적인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추가 입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까지 29명을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작업 당시 주 전원(메인 차단기)은 차단했지만, 부속 전원(랙 차단기)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로그 기록상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충전율은 90%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보정률을 감안하면 실제 충전율은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7시9분쯤 배터리 주 전원을 차단했는데 1시간 7분 뒤인 오후 8시16분쯤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충분히 방전을 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인 배터리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국정자원 5층 전산실의 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배터리 케이블 분리 작업 도중 발생했다. 화재로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불에 타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마비되거나 장애를 겪었다. 21일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24개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약 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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