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의 한 갯벌에서 일어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실종 상황을 해경청장보다 대통령실이 먼저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당시 ‘연안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사고 전날부터 당일까지 해당 갯벌에서의 야간순찰이 아예 전무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순직 해경’ 사건 때 내부의 늦장 대응과 보고 지연을 질타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9월 11일 오전 2시7분 영흥도 갯벌에 노인이 고립됐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영흥파출소는 이 경사 출동 1시간20여분이 흐른 오전 3시31분에야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요구조자 발생 및 이 경사 통신 두절 상황을 최초 보고했다.
이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오전 4시 6분 보고가 이뤄졌고, 대통령실에는 오전 4시9분에 관련 상황을 전달됐다. 반면 구조의 총괄 책임자인 해경청장은 오전 4시41분에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이 위급한 재난 상황을 인지한 시점보다 해경청장은 32분 뒤에야 이를 확인했고, 현장에서 구조 수색이 진행 중이던 오전 5시9분 상황실에 입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경사는 실종 약 6시간 만인 오전 9시 41분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사고 발생 일주일 전인 5일 인천해양경찰서는 백중사리 대조기 기간인 9월 6∼13일 위험지역 순찰 및 긴급출동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기간은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 차가 연중 최대로 커지고 흐름도 매우 빨라져 연안 사고 위험이 가장 높다.
서 의원은 “연안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해경은 안전시설 확충과 위험지역 통제에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고 지연과 우왕좌왕 초기 대응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연안사고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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