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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강버스 이행보증, 민간에 유리하게 변경 논란

입력 : 2025-10-21 23:02:20 수정 : 2025-10-22 09:05:29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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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 우려 고조

정춘생 국회의원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자료
서울시, 2년 전 운영사와 협약 변경
매년 1억씩→운항 전 한 번 납부로
적자 나면 市 보조금 보전도 논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사업에서 협약 위반 시 부담해야 하는 이행보증 절차가 운영사인 ㈜한강버스보다 서울시 측에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보증금 역시 1억원으로 수천억원대가 투입되는 사업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사업 적자 발생 시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확인돼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서울시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2025)에 따르면 제19조(위약금 및 이행보증)에는 “면허·운항시간·안전관리·기타 등과 관련한 협약을 어기고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한강버스)는 운항 개시 전 1억원의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시에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23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의 같은 조항에는 “사업자는 매년 1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매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년 전 협약에서는 (주)한강버스가 매년 1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지만 올해 협약에서는 운항 개시 전 한 차례만 납부하도록 바뀐 셈이다. 대신 보험증권을 제출하면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에선 사업비가 커지더라도 보증금은 1억원으로 고정돼 있어 사업자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전받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행보증금 액수인 1억원도 수천억원대의 사업 규모에 비해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강버스는 사업기간인 지난해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총 3430억13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까지 조달된 자금은 총1755억6000만원으로 금융권 대출 500억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대여금 876억원, 친환경 선박 보조금 47억원, (주)한강버스 출자금 100억원(SH 51억원·이크루즈 49억원), 선착장·접근성 개선 등 서울시 재정 232억6000만원이 포함됐다.

수익·손실 배분 체계도 역시 민간업체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제13조에 따르면 (주)한강버스가 운항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반면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14조에 따라 서울시와 한강버스가 수익을 각각 50%씩 나누도록 돼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이윤 인정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이윤 비율을 조정하거나 기간을 한정해 사업의 효율성과 상호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 적자까지 세금으로 메워 주도록 조례를 제정했을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 조항까지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개악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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