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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가로채 美 도피… 17년만에 귀국해 죗값

입력 : 2025-10-21 19:05:41 수정 : 2025-10-21 22:55:23
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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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에 돈 빌린 뒤 안 갚아
“피해액 상당해” 징역 4년형

친척과 지인으로부터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린 뒤 미국으로 도망간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빌린 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17년 만에 귀국해 죗값을 치르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를 징역 4년에 처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 여성은 24명으로부터 모두 9억7033만6000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범행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시작됐다.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남편과 공모해 친척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월 2%의 이자와 함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피해자 9명으로부터 빌리고 갚지 않은 돈이 5억4433만6000원에 달했다. 그에게는 이미 빚도 많았고 재산도 없어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같은 방식으로 혼자서 추가로 범행까지 벌였는데, 15명으로부터 3억2600만원을 더 뜯어냈다.

부부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도봉구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뒤 매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속해서 적자가 쌓이자 사채를 빌려 채무를 변제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매장을 유지했다.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는 복수의 피해자를 기만해 범행을 벌이고 미국으로 도주했다.

정 판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행 뒤 미국으로 도피해 장기간 거주하던 중 17년가량 만에 귀국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운영하던 사업체가 잘되지 않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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