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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전과 16범 사업가” 발언… 노웅래, 명예훼손 혐의 1심 벌금형

입력 : 2025-10-21 19:06:17 수정 : 2025-10-21 19:06:16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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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측 항소… 29일 뇌물수수 재판

수천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 (중략)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 사업가 박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노 전 의원은 자기 발언이 기사화돼 보도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했다. 노 전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전 의원은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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