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 ICE 직원 위협에 적절 대응”
재판부 3인 중 ‘親트럼프’ 2명 찬성
市·오리건주정부, 즉각 재심리 청구
LA·시카고서도 상급심 결과에 촉각
연방 하급심 법원이 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리건주 포틀랜드 지역 주방위군 투입 명령을 상급 법원이 다시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해당 판결을 주도해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카린 이머거트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4일 주방위군 투입 명령을 권한 남용으로 판단해 내린 임시금지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이머거트 판사는 폭력 시위로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을 지키기 위해 병력투입이 필요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6월 ICE 시설에서 폭력 시위가 있었지만, 병력 투입 시도 시점에는 시위가 대체로 평화적 성격이었으며, 산발적인 폭력 및 방해 행위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급심은 포틀랜드에서 연방 건물이 파손되고 ICE 직원들이 위협받은 상황에서 주방위군 파견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머거트 판사가 불필요하게 제한된 시간대만을 검토했다고 판단했으며, 심지어 “대통령의 사실 평가를 자신의 사실 평가로 대체했다”며 판결에 자신의 가치관을 지나치게 개입시켰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 3인 가운데 라이언 넬슨 판사와 브리짓 베이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라 이번 판결이 오히려 정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판결에 반대한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레이버 판사는 “각 주의 민병대 통제권과 국민의 집회 및 정부 정책에 반대할 권리 등 헌법의 핵심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월에도 로스앤젤레스 방위군 배치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다툼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오리건 주정부와 포틀랜드시 측 변호사들은 즉각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 청원을 제출했다. 재심 판결에도 이견이 있을 경우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포틀랜드 외에도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이미 주방위군이 투입된 대부분 지역에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9세기 지정된 ‘민병대법’을 위반했다며 LA 등 캘리포니아 지역 주방위군 투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9일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11일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시카고에 대한 군 동원 명령 일시 중단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상급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연방대법원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보수 6-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로 구성돼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내 대형연회장의 건설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백악관 부지에 새롭고 크고 아름다운 백악관 볼룸을 착공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적었다. 그는 2억달러(약 2844억원)에 달하는 건설 비용에 대해 “미국 납세자의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백악관 볼룸은 많은 관대한 애국자와 위대한 미국 기업, 그리고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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