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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갈법’ 우려되는 언론개혁안, 독소 조항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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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1 22:59:37 수정 : 2025-10-21 22: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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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의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20일 국회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2025-10-20 15:35:23/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그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언론 매체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케 하는 징벌배상이 핵심이다. 가짜 정보로 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잦은 만큼 허위정보 근절 방안은 필요한 조치다. 정치 부문에서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유튜버들이 정치 양극화를 키웠다. 이번 개정안이 각 분야의 혼탁상을 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징벌적 배상은 명백한 가짜 뉴스만을 대상으로 해야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갖고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언론 보도와 관련한 일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원고 측에서 ‘악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몇몇 경우에 언론 매체 등에 허위조작정보 유포의 악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언론사가 보도 전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안 했을 때, 정보의 근거에 대한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허위조작정보를 막자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충분한 조치’나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 규정은 적용 여하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취재원 보호 원칙이 무너지면 권력이나 기업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내부 고발자나 익명 제보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법원이 범죄 혐의 입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자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요해선 안 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개정안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권력자 연루 비리는 한 매체의 폭로 보도에 이어 다른 매체의 추종 취재로 전모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면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 어렵다.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현저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봉쇄 소송 방지’ 조항을 담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친여 언론단체도 비판하는 이런 독소 조항들은 최종 입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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