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 소속 이재숙 의원(동구4)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보육 교직원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들의 권익 보호가 단순한 근로자 보호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직결됨을 인식해 발의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올해 2월 현직 보육교직원 14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7.5%가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침해 유형으로는 ‘보육활동 부당간섭’과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명예훼손·모욕’, ‘협박’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교사의 업무 의욕 저하와 퇴직 고려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고충상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는 단순한 근로 환경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 미래인 영유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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