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과자 먹었다고 재판받는 게 타당하냐”… 국감 도마 위 오른 ‘초코파이 사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10-21 14:43:31 수정 : 2025-10-21 14:43:30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 한 개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월 3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개, 합계 105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받는 게 타당하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하청의 하청, 또 그 하청에 하청에서 일하는 4차 하청업체 직원이 냉장고 안에 있는 과자를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먹은 것인데,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형사재판까지 이어졌다”며 “이 사건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법원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6분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협력업체 한 보안업무 직원 A(41)씨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자리 커스터드 각각 1개를 임의로 꺼내 먹은 사실을 알게 된 업체 측이 절도 혐의로 고소해 발생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냉장고에 있는 과자는 먹어도 된다고 들었다”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가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A씨는 현재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처지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으로, 이날에는 A씨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항소심을 앞두고 사건의 사회적 논란을 감안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눈부신 미모'
  • 박보영 '눈부신 미모'
  • 41세 유인영 세월 비껴간 미모…미소 활짝
  • 나나 매혹적 눈빛…모델 비율에 깜짝
  • 비비업 킴 '신비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