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순직해병 특검법에 따른 제1호 수사 대상 사건”이라며 “특검 출범 이전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2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온 바 있으나 특검은 기존 수사 내용에 더해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에 근무했던 장병과 지휘관 8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필요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더불어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채해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023년 7월17일 오전 예천 수해 복구작전 관련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단편 명령’을 내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단편 명령에 따라 작전 통제권이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에게 복구 작전 지시를 내려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과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단,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 시도 등을 파악해 수사팀에서 여러 논의를 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특검에서 진행한 수사들까지 포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