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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상가주택 화재 사고…생후 2달된 아기 살리고 30대 엄마는 ‘사망’

입력 : 2025-10-21 09:23:33 수정 : 2025-10-21 09:28:51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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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낸 20대 여성 구속 방침
화재현장. 사진=경기소방 제공.

경기도 오산의 한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불은 이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인 20일 오전 5시 35분쯤 오산시 궐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발생했다.

 

불은 당시 2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뿜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벌레를 잡던 중 침대와 침대맡의 쓰레기 등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자 처음에는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진압이 여의치 않자 119에 신고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그는 “유튜브 등에서 본 대로 종종 이런 방식으로 벌레를 잡아 왔다”고 진술했다.

 

이 불로 5층 입주민인 30대 여성 A씨가 사망했다. 또 다른 주민 8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화재가 발생하자 자신의 생후 2개월 아기를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네고 뒤늦게 탈출하려다 변을 당했다.

 

A씨는 약 2달 전 출산을 한 산부로, 남편과 함께 아기를 안고선 창문을 열어 큰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했다.

 

불이 난 상가주택과 바로 옆 건물은 거리가 1m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 A씨 등의 목소리에 답했고, A씨와 남편은 창문을 통해 우선 아기를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넸다. 이 주민은 안전하게 아기를 받았다.

 

이어 A씨의 남편은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가 탈출에 성공했지만 A씨는 미처 창문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아래로 추락했다.

 

크게 다친 A씨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40분쯤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생후 2개월 아기에게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는 한 차례 호흡만으로도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를 잃은 유족(A씨의 남편)을 상대로 지금 당장 조사를 할 수 없어서 대피 과정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불을 낸 20대 여성에 대해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같은 중국동포인 남편과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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