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유튜버 대상 징벌적 손배
보도내용에 없는 제목·자막 처벌
언론노조 “권력감시 기능 위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한 언론개혁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로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언론단체들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악의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보도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배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일반 조항을 신설했다. 특위는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별도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법안의 최대 특징이다. 특위는 정보게재 수, 조회 수나 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언론사·유튜버 등 ‘정보 게재자’가 악의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가능하도록 했다. ‘악의’를 추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법원에 사실 근거 인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미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유통한 경우 등 8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본문 또는 전체 내용에는 없는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도 악의를 가진 것으로 규정했다.

특위는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유튜버 등의 ‘슈퍼챗’은 몰수·추징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배상책임을 묻도록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인터넷 표현 게시자에 대한 행정적·민사적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키는 개악안을 내놓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통제국가들이나 시도할 법한 퇴행적 입법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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