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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4심제는 위헌” 반대

입력 : 2025-10-20 18:10:00 수정 : 2025-10-20 22:46:11
홍윤지·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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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분쟁비용 커져 부담
전원합의체 쪼개면 반쪽짜리 판결”
법관 추천에 외부인 포함도 비판
“대법원 위에 헌재 두겠다는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이른바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조계에선 “졸속 입법으로 사법체계의 핵심 원리인 3심 제도를 거스르겠다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이 대법원 판결을 최종심으로 정하고 그 판단에 대해 더 이상 상소하지 못하도록 정해둔 것은 대법원 판결이 최고의 선(善)이라서가 아니라, 3심제를 둠으로써 국민이 사법부 판결에 승복하고 사회적으로도 판결 이외에 소모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며 “오랜 기간 확립된 3심 제도를 단 몇 개월 만에 뒤엎는다면 부작용이 막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개혁안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왼쪽부터 김남희 의원, 이건태 의원, 백 위원장, 김기표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헌법 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4심제를 도입하면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더 쓰게 돼 국민에겐 오히려 짐이 될 테고, 헌재에 사건 처리 인력 증원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소원 사건이 폭증하면 헌재의 업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것”고 부연했다.

 

법조계에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인을 위한 입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12명 증원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2개로 나누는 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검토 없이 제도를 바꿔 전합을 2개로 쪼갠다면 국민은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 법관은 “전원합의체가 2개라는데, 그게 절반합의체이지 무슨 전원합의체”라며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법개혁안이 법률로 통과되면 이재명정부에서 대법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재 14명 중 10명의 대법관 임기가 이 대통령 임기 중 만료되기 때문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판사 2명과 헌재 사무처장을 넣는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관 모두를 대표하는 기구라고 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관들의 자유로운 토론기구로서 법원에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조직인데,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곳으로 기구가 권력화될 경우 설립 목적과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한 법조인은 “추천위에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을 넣는 것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함께 헌법이 규정한 최고법원인 대법원 위에 헌재를 두겠다는 것을 집권 여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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