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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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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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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적용된 20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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