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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대구시의원,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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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0 18:17:41 수정 : 2025-10-20 18:17:40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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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 제정은 대구 지역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이재화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지난 1월 달성군에서 한 학생이 친구를 구하려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수상 위기 상황에서 학생이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 △수영장 시설 및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담당 교원과 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자체·전문기관·단체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전문기관 위탁운영 및 경비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존수영교육의 지원 체계가 강화돼 학생들이 수상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역량을 키우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지자체·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력을 높이고, 현재 초등학교에 한정된 생존수영교육을 수영장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중·고등학교 등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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