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에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AI)은 산업혁신의 핵심 분야이지만, 허위 정보 확산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기본법에서 AI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면서 “대구시도 AI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함께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 책무로서 AI 정책 개발·이용 방안 마련 △3년마다 시 AI 종합계획 수립·시행 △대구시 AI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공익성·윤리성 심의 △AI 윤리기준 제정 등을 담았다.
박종필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 방향이 시민의 권익과 공익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확한 정책적 기준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제정이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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