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의 1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씨는 올해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강조했다.
명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볼 때 심신미약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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