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이영애 의원이 20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신조어와 비속어, 외국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한글 체계와 국어의 가치가 훼손되고, 세대 간 언어 단절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이 어문규범에 맞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 책무 규정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국어책임관 지정·역할 규정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국어 의식 실태조사 등이 포함됐다. 공문서 작성 시 준수사항과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행사 추진 근거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우리말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바른 언어 사용 문화가 대구교육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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