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시기 전북 전주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부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주성폭력상담소는 16일 피해자 A(여)씨와 관련해 “가해자 B(여)씨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사건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성적 침해가 수반된 성폭력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가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단순 폭행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상담소는 특히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차림이 민망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고,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지현 전주성폭력상담소장은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으며, 이는 명백한 추행 행위”라며 “동성 간이라 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성폭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한겨울에 운동복과 패딩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상담소는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옷 사진을 공개하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피해자가 불면과 공황 증세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원심이 여러 정황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2022년 1월 13일 전주시 완산구 선별진료소에서 공무직 직원 A씨의 가슴을 두드리듯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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