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기소된 지 약 8년만
회사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7)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배임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아트펀드 관련한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16억원대 횡령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조 회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16억여원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부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이날 이 같은 결론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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