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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외 심장사도 장기 기증 도입…희망 등록률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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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6 12:21:06 수정 : 2025-10-16 12:21:06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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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사 외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한 심정지 환자(순환정지)도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된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늘리기 위해 등록 기관도 2배 가까이 확충한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3.6%대인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2030년 6%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기기증∙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16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이 개정돼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뒤 연구용역,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국가 차원의 첫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대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현재 시행되는 뇌사자 장기기증뿐만 아니라 심정지 환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를 법제화하고, 기증희망등록기관을 공공까지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지난해 3.6%에서 2030년 6.0%로 올리고, 같은 기간 100만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는 7.8명에서 11.0명, 조직 기증자는 2.8명에서 3.8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간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이후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이뤄져 왔다. 뇌사 판정과 이식대상자 선정을 한 뒤 사망이 확인되면 해당 기증자의 장기를 적출, 이식한다.

 

그러나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면서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 대기자가 하염없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등의 문제가 속출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같은 기간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기준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4년이었고, 특히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했다.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하루 평균 8.5명이 사망했다.

 

이에 복지부는 ‘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를 도입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심정지 환자가 본인이 사전 동의해야 하며, 심장이 정지된 뒤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약 5분간 기다리는 ‘비접촉 시간’을 가진다. 이후에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판단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식이다. DCD는 이미 해외에서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의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더해 건강보험공단, 신분증을 발급하는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을 공공까지 등록 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국내 기증 활성화도 도모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은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화상, 암 수술 등으로 조직 재건이 필요한 환자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각 병원의 인체조직은행 설립·운영을 위해 지원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세계이식학회는 기증 유가족에 대한 금전 보상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지난 2023년 성인 1000명 대상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예우 방안으로 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54.7%)을 가장 많이 꼽는 등 우리 국민은 장제비 지원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해 주신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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