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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길이 10m·무게 7t 죽은 참고래 그물에 걸려…불법 포획 흔적 없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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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6 12:17:19 수정 : 2025-10-16 13:10:42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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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해상에서 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2시 53분쯤 제주시 한림항 북서쪽 35㎞ 해상에서 한림선적 근해자망 어선 A호(42t)가 조업 중 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려 혼획됐다.

 

해경이 2시간 뒤 한림항에 입항한 A호를 조사한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10m, 둘레 3.6m, 무게 약 7t의 암컷 참고래다.

 

10m 크기 개체는 새끼 참고래로, 성체는 약 20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물에 걸린 죽은 참고래.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금속탐지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래를 불법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경은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유통이 금지돼 있다”며 “지자체 인계 후 폐기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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