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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최 회장 측 “노태우 불법 비자금 SK 기여 판결 잘못”

입력 : 2025-10-16 12:07:17 수정 : 2025-10-16 12:07:16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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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 될 수 있어 매우 다행”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액수를 약 1조 3808억원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7년 7월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 부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심의 위자료 액수 20억원의 지급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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