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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횡단보도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브레이크 안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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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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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8월 부산 서면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를 낸 시내버스 교통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오토바이를 잇달아 들이받아 60대 남성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하고,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경찰에서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등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차량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의 사고 버스 감정 결과, 사고 당시 버스의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사고 당시 가속페달은 최대 100% 작동한 반면, 브레이크 페달은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사고 당시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서도 차량결함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와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사고가 차량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버스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운전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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