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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만든다 [10·15 부동산대책]

입력 : 2025-10-15 19:03:24 수정 : 2025-10-15 19:03:24
이현미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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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조직 운영… 불법행위 직접 조사
국세청 “한강벨트 자금출처 검증 강화”
경찰청, 집값 띄우기·부정 청약 등 단속

정부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범죄를 감시하는 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기구 산하에 수사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관련 조직의 세부적인 계획과 방향을 확정한 것이다. 특히 기구 산하에 수사 조직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내용이 정부 의지가 담긴 핵심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같은 부동산 거래 상황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는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기구의 규모와 조직, 인원 등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조직과 예산 등 전폭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017년 7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각기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속?점검 기능이 기구에 통합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구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수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적발해 최근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곧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다른 투자에 유용한 사례를 전수조사하는 등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모두 검증하고,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의 증여와 관련해 강남 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1500여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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