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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팔러 왔다 붙잡혀 범행 가담” [밀착취재-캄보디아 범죄단지 현장을 가다]

입력 : 2025-10-15 19:07:45 수정 : 2025-10-15 23:35:29
시아누크빌=소진영·윤준호 기자,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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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불법인지 알면서도 고액에 속아
가족 통장까지 20∼30개씩 가지고 와
여권·휴대전화·개인정보도 범행 수단”

“젊은 친구들이 자기랑 식구들 통장을 20∼30개씩 가지고 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교민회장인 오창수 선교사는 15일 이같이 전하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캄보디아 올 때 이미 어느 정도 불법적 성격에 대해 인지하고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1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주요 범죄 단지로 알려진 망고단지. 뉴스1

캄보디아 현지에서 만난 교민들도 한국 청년들이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을 고액에 팔려고 왔다가 붙잡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이들 조직은 약 3년 전부터 한국인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를 벌이기 시작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한국 통장을 사들이기 시작했단 것이다.

 

오 선교사는 “(조직이) 통장을 주면 1000만원, 2000만원 준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며 “고액에 속아서 조직을 접촉했다가 두들겨 맞고, 갇혀서 강제로 일을 하게 되니깐 구조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2∼3년 전부터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최근 70세가 다 된 어르신이 통장 하나에 1000∼2000달러(약 140만∼280만원) 쳐준다는 말에 여기 왔다가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로 도망가 구조된 적 있다”고도 했다.

 

현지 조직이 노리는 건 대포통장뿐이 아니다. 여권, 휴대전화, 개인정보 등 범행수단이 될 법한 건 모두 빨아들이는 상황이다. 캄보디아 한인회 김대윤 부회장은 “요즘은 서류 배달도 제안하고, 여권이나 개인정보도 사려고 한다”고 했다. 캄보디아로 대포통장을 가져가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진다.

 

지난달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대포통장 양도를 알선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알게 된 한국계 중국인으로부터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면 건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법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2개와 연결된 통장을 양도해줄 사람을 소개해주고 1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오 선교사는 최근 한인 감금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를 향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오 선교사는 “교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최근 사태로 캄보디아를 ‘무서운 나라’로 보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일반 여행객 피해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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