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비 절차 개선 연내 추진
12월 국공유지 복합개발 발표
공공택지 5000호 올 조기분양
수도권 3만호 연내 발표 검토
정부는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앞서 밝힌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주택 마련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는 지역에 신규 주택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 규제 카드의 약발이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7 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뒤로 미루면서 사실상 추가적인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지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민간정비사업 절차 개선과 노후도시 재생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도시정비특별법’ 등 20여 건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12월 중으로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세부계획과 주요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시행하는 도심복합개발 모델도 확정할 계획이다.
연내 서울에서는 영구임대주택 9개 단지를 분양·임대 혼합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계획안을 발표하고, 수도권에서는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공고를 추진한다. 서울 성대야구장 부지와 위례 업무용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세종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부문에서도 내년 분양 물량 2만2000호 중 5000호를 올해 안에 조기 분양하고, 2026년에는 2만7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지구(1만호)는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서리풀지구 지정 일정을 기존 2026년 6월에서 3개월가량 단축해 내년 3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신규 택지 3만호 입지 발표도 연내 검토 중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은 내년 6000호, 2027년 4000호 착공을 목표로 기금 출자 심사와 신규 사업 공모를 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간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소음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특별법’ 및 환경부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도 합리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제의 대금 지급 시점을 준공 후 6개월에서 준공 전 6개월로 앞당기며, 정비사업 보증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를 위한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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