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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은 ‘청년기본소득’…전국 확대될까 [오상도의 경기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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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4 18:05:20 수정 : 2025-10-14 18:05:17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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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代가 주목한 ‘찐’ 사업…李 대통령 1호 청년공약
‘경제적 부담 완화’ 청년사업…道 전역 재시행 시도
金 지사 ‘기회 철학’ 접목…선거 때 정책 승계 공약
새 정부 전국 확대 가능성 주목…아직 움직임 없어
지역화폐 사용 탓 서울·온라인 학원 등 사용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에서 태동해 2019년 도 전역으로 퍼졌던 청년기본소득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시·군의 경우 예산 부족이나 정치적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중단했지만, 도내에선 확대 추진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청년기본소득을 홍보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올해 성남·고양은 제외…조례 폐지·예산 부족 등 이유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6년 전 도 차원에서 처음 시행됐죠. 매년 13만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합니다. 도는 올해 4분기 신청을 다음 달 24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하는데 관련 조례를 아예 폐지한 성남시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참여를 포기했던 의정부시가 올해 복귀하는 등 현재 도내 31곳 시·군 가운데 29곳이 참여 중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속내가 복잡합니다. 매년 1만명 웃도는 수혜자가 나왔으나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2023년 폐지되면서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이 대통령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행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후 도내 31개 전체 시·군에 퍼졌지만, 민선 8기 성남시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시의회가 폐지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두 차례 재개를 시도했으나 좌절됐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 전역에서 추진된 청년기본소득 광고. 경기도 제공

청년기본소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 대표 정책이었고, 김동연 지사가 추구하는 기회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청년기본소득 승계를 공약했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에게는 경기찬스가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확대 시행을 위한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지난해 도의회 등에선 일부 시·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자 도비 100% 지원안을 내세워 도 전역 재시행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시·군별로 불거진 청년 간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죠.

 

청년들의 공유주방을 방문해 대화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 세 번째). 경기도 제공

◆ 경남 양산에선 비수도권 최초 시행 좌절…시의회 다수당이 폐지

 

다른 기초·광역지자체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한 고민이 수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남 양산시는 비수도권 최초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가 시작도 못 하고 폐지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지급에 관한 강제조항이 없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한 탓입니다. 조례 폐지에는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도 광교 청사.

국민주권정부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재편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도전했던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공개한 1차 청년 정책공약에 청년기본소득과 구직급여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 면접수당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여러 정책이 비슷한 관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급한 불을 끈 뒤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청년기본소득이지만, 일선에선 수혜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지역화폐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도내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죠.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다만 서울에 몰린 주요 학원, 방송아카데미나 인천·부산에 있는 항만공사 취업준비학원, 인터넷 강의 등은 여전히 등록이 불가능해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지역화폐 결제가 연동되지 않은 도내 학원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도는 지역화폐 가맹점이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용처 제한이 필요하다며 사용처를 학원비, 통신요금, 등록금, 주거비, 여가, 건강관리, 교통비, 식비, 취업준비의 9개 항목으로 제한하려던 개정안 추진을 멈춘 바 있습니다. 

 

이는 일부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담뱃값, 노래방비, 술값, PC방비 등으로 전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였으나 ‘조용히’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당시 도는 용처 제한이 애초 의도와 다르게 흐를 수 있다며 논의 중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컨대 등록금, 어학연수, 통신비 등에 쓰이면 대기업이나 대학재단으로 돈이 흘러가 골목 경제 순환이라는 지역화폐의 사용 목적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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