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배우자 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 “상속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한테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상속받아서 세금 내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들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행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5억원 이하 상속시)가 각각 5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올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전용 59㎡)을 넘는 등 공제 수준이 자산 가격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산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유인이 적다는 지적에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게 했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준칙은 단년도가 아닌 한국 경제 현실에 맞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연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신축성이 없어진다”라며 “한국형에 맞는 재정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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