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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차이 전 여친 스토킹 경찰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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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2 18:32:40 수정 : 2025-10-12 18:32:39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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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거절하는데도 집으로 찾아가 꽃과 편지 등을 두고 나오는 등 스토킹 한 경찰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33)씨와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교제했다.

 

A씨는 헤어진 이후인 같은 해 10월2일 새벽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수신을 거절당하자 A씨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이때부터 10월10일까지 31차례에 걸쳐 B씨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59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등을 전송하고, 44차례 전화를 걸었다.

 

A씨는 B씨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에 위치한 B씨 집에 찾아가 선물 등을 두고 나오기도 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재차 꽃과 편지 등을 문 앞에 뒀다. B씨 앞에서 40분가량 기다리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해서 보냈고 피해자를 찾아가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면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었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가 진술한 것을 알고 이후에 찾아와서 괴롭힐까봐 무섭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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