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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 대통령·국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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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0 15:26:45 수정 : 2025-10-10 15:26:44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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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수사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수사 기한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까지였던 수사 기한을 이달 15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두 번째 연장한 것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뉴시스

이는 지난달 26일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특검법에 따르면 최대 2회(특검 1회, 대통령 재가 1회)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특검의 재량만으로도 최대 2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최장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윤재 특검보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 및 경찰, 군검사 등이 수사를 담당했다”며 “향후 이뤄지는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 팀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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