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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 울산, 임금체불 사업장 13.9% 늘었다

입력 : 2025-10-10 23:10:47 수정 : 2025-10-10 23:10:46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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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울산의 한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270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약 두 달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12억원. 임금체불은 공사를 발주한 업체의 협력업체와 하도급 구조로 돼 있는 곳에서 발생했다. 원청의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하도급업체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는 다수의 진정이 들어왔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 지도를 한 뒤, 공사 발주처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처 직불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완료했다. 

 

올 들어 산업도시 울산의 임금체불 사업장 수가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8월까지 울산지역 사업장 1611곳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14곳보다 13.9% 늘어난 수치다. 피해 근로자수는 4093명. 다만 체불금액은 235억3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임금체불은 제조업(95억9600만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건설업(56억6700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2억1000만원) 등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제조업은 37.2% 줄었지만, 건설업은 5.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2.2%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조선업 하청업체 대부분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조선업계 호황이 울산지역 전체 체불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건설업계는 경기부진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울주군 온산공단 내 석유화학 공장 건설 현장에선 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근로자 40여명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곳 역시 고용노동부가 발주처 직불 방식으로 청산했지만, 지난 달 1일 기준 울산지역 미청산 임금 체불액은 49억원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운영을 통해 체불 다발 업종과 취약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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