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감면 대상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관할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중구는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8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도 재산세(토지)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2021년 7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사는 자사 소유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50% 감면 대상에 해당됐지만 중구·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 조항은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으로 2018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공사 측 논리였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게 본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서 “행정안전부도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경감 규정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한 사실이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3심인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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