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유산 내 광고물을 설치할 때 경관 훼손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유산청장 허가가 필요해진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에 따라 기존에는 국가지정유산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모두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일상적 관리에 피요한 경미한 행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해 국민 부담이 크고, 허가 대상에 대한 국민적 인식 자체도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7월 허가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하도록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에 그 허가대상을 정해 고시함으로써 경관 훼손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이 간단하고 분명해졌다.
구체적으로는 △건조물 문화유산에 직접 부착하거나 한 변 길이가 10m 이상 또는 면적이 5㎡ 이상 광고물과 광고 풍선(애드벌룬)형 광고물 설치 △건축물 문화유산의 지붕선 밖에 적치 면적이 5㎡ 이상 또는 적치 부피가 10㎥ 이상인 경우가 허가 대상이다.
또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권이 위임됐던 국가지정유산 내 전기설비 설치 중에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서 댐, 수로, 저수지, 공공 공급 목적의 전선로 등 대규모 전기설비 경우 지자체장이 아닌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유산 관리는 ‘문화유산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와 행정 처리 시 각종 고시·지침·조례 등에 영향을 받는다”며 “광고물 설치나 물건 적치, 전기설비 설치에 대한 허가 분담사항을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나 문제점 개선도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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