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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됐지만… 지원금은 ‘찔끔 상승’

입력 : 2025-10-10 06:00:00 수정 : 2025-10-09 19:55:38
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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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보다 8만원↑… 효과 미미
수도권·비수도권간 격차는 줄어
“통신요금 경쟁 유도할 정책 필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후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은 기대와 달리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실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단말기 지원금은 약 75만원으로 올해 2월(66만9000원)보다 8만원 상승했다. 단말기 지원금은 올해 3월 66만2000원, 4월 68만2000원으로 매달 증가세를 보였는데, 7월 말 단통법이 폐지되고 8월 74만7000원, 9월 75만원으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걸린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 뉴스1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됐을 당시 평균 지원금(73만원)과 비교하면 2만원 인상에 그친다.

통신사별로 보면 LG유플러스가 평균 75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KT는 75만5000원, SK텔레콤은 73만9000원 수준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2만∼3만원가량 지원금이 올랐으나 기대만큼 보조금 경쟁이 확대되진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조사 요원이 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소비자로 위장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을 써서 지원금 호가 표본을 집계한다.

지역별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수도권 매장 평균 지원금은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이었는데 지난달 수도권 75만1000원, 비수도권 74만원 수준으로 격차가 1만원 미만으로 줄었다. 2∼9월 기종별 평균 지원금을 보면 아이폰은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은 74만원, 갤럭시 중저가 모델은 42만원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이 통신 요금에서 제대로 경쟁하도록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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