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억제의 효과도 검증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사형 폐지의 날(10일)을 하루 앞둔 9일 사형제에 대해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권을 부정한다는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라며 “국가의 책무인 범죄 예방은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사회적 기반 조성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의 경우 희생된 목숨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1975년 일명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들에 대해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사형제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사형의 유지 및 집행이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고, 유엔 역시 사형제가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사형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24년 말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총 113개국으로 1991년 48개국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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