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채용하라고 협박해 돈을 챙긴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건설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 경남 남해군의 한 리조트 공사 현장에 찾아가 자신들 노조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하며 현장담당자들에게 단체협약서에 도장을 찍게 한 뒤, 같은 해 12월 노조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250여만원을 받은 혐으로 기소됐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와 C씨는 공사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다. 현장 관계자가 일자리가 없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들은 현장을 다시 방문하거나 여러 차례 전화했고,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벌이거나 각종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겠다거나 집회 등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는 등 여러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해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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