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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형 모임서 만난 일가에 투자 목적으로 20억원 편취한 50대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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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5 21:56:26 수정 : 2025-10-05 21:56:25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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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자사고 아이스하키 학부모 모임서 만나
‘보석 사업’·고가 레지던스 거주 등 재력가 행세 후
가상자산·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 받아
법원 “종교활동 등으로 친밀감 쌓아 수년간 돈 편취...가족 사업 무너져”

서울 강남의 한 자사고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일가족에게 수십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형)는 지난달 1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이 속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B씨와 B씨의 가족 3명 등에 투자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피해자들과 수년간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돈을 요구했다. 2016년 B씨와 처음 만난 이후 요식업을 하는 피해자 아버지와 동생 부부와도 가깝게 지냈다. A씨는 자신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보석장사를 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활동을 주도하면서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가의 레지던스에 교회를 설립한 뒤, B씨에게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 선교사였다”고 말하며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등 자신을 신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레지던스 로비에서 ‘내가 금을 거래한다’고 소개하면서 입주민 전용 식당을 데려가고, 현금 다발과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 B씨와 그의 부친 등에게 ‘코인을 샀는데 큰 수익을 얻었다. 코인 대금을 주면 몇 배로 불려서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고, ‘곧 상장될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주식 투자 형태로 돈을 불려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받아낸 돈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약 40억원의 보석대금 미납 채무가 있는 상태로 은행계좌조차 사용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 대부분이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채무를 갚는 등 투자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 관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오랜 시간 종교활동 등을 빌미로 친밀감 쌓은 뒤 피해자들 신뢰 이용해 수년간 금원을 편취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했다. 또 “피해자들 일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 사업이 사실상 무너지고 대출 채무를 지게 되는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다”며 “깊은 신뢰관계에 있던 피고로부터 범행을 당했다는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필요에 따라 지출된 돈도 일부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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