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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업주, 손님 가장한 남성들 폭행·감금해 벌금형 집유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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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4 20:01:05 수정 : 2025-10-04 20:01:05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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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불법 성매매 현장 증거를 수집하려고 한 20·30대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폭행, 협박,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 춘천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31)씨와 C(21)씨는 불법체류자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A씨는 2023년 12월 9일 자정 무렵 마사지업소에 손님을 가장해 온 B씨가 다른 손님이 있는 방의 문을 여는 등 내부를 수색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가슴에 바디캠(Body cam)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잡아채 떼어낸 뒤 돌려주지 않고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또 C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자 양손으로 C씨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들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를 가져와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마사지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10분간 감금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와 몸싸움 과정에서 밀쳤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바디캠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일 뿐 손괴하지 않았다”며 “유리문도 자동으로 잠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B·C씨는 불법 성매매 증거를 확보하고자 해당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방문했고 A씨 입장에서는 이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필요가 다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불법 성매매 현장을 녹화할 목적으로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었고 이를 확인한 A씨가 바디캠을 탈취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영상을 보면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을 개방하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한동안 문을 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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