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로 3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구속하고 40대 외국인 남성 B씨와 귀화한 40대 한국인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약 3년 전부터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국제배송이나 여행객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밀반입한 뒤 인터넷 등을 이용해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인 B씨와 C씨는 경주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A씨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함께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판매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해 A씨를 구속하고 수사 과정에서 B씨와 C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이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코르바롤' 등 776종 3만7000여점의 약품을 압수했다.
이들 3명이 그동안 불법으로 판매한 수익은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구입자는 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앙아시아계 외국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한 의약품 판매자 및 공급자를 동시에 검거함으로써 유통망 전체를 차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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