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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비자 문제 급한 불 껐지만, 근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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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1 23:09:46 수정 : 2025-10-01 23: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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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B-1· ESTA로도 장비 설치 가능”
韓 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이달 가동
한국인 전용비자(E4) 신설 관철하길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를 촉발했던 비자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 양국 대표단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비자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한국기업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장비설치·점검·보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주한 미국 대사관에 대미 투자 한국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데스크를 이달 중 설치, 가동하기로 했다. 미 이민 당국이 지난달 4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구금했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이다.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을 키워 온 비자 문제가 급한 불은 껐다지만 갈 길이 멀다.

미 이민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한 것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게 불법체류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중 B-1 비자 소지자도 적지 않았는데 당시 외교업무 매뉴얼에 이번 합의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단기 비자의 경우 숙련·비숙련 근로를 제한하는 미 이민 및 국적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언제든 구금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구금과정에서 야기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니 유감스럽다. 단속반원들은 우리 근로자들을 수갑과 쇠사슬로 묶어 열악한 구금시설에 가뒀다. 눈 찢기(아시아 비하 행위)와 같은 조롱과 인종차별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이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인정했다. 현실은 딴판이다. 한국은 2012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후 최대 1만5000명의 전문인력 취업비자 신설을 줄곧 요구해왔다. 미국은 멕시코·캐나다 등 다른 FTA 체결국에 별도 비자를 내주면서도 한국에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니 우리 기업들은 불가피한 기술인력 투입 때 ESTA나 B-1과 같은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근본 해결책이 필요한 때다. 트럼프 정부가 미 제조업 부흥을 바란다면 자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 근로자의 체류 지위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공장건설이 늦어지고 투자 위축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 정부와 의회에 해묵은 비자제도가 미국에도 손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추가협의에서 전문직(H-1B) 비자 확대와 한국인 전용비자(E4) 신설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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