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무슨 냄새지?” 초등학교 인근 수상한 가게…현장 덮치니 ‘불법 담배 공장’

입력 : 2025-10-01 17:39:04 수정 : 2025-10-01 17:39:04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이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초등학생 유괴, 유괴미수 사건 등으로 학부모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순찰을 강화한 경찰이 시민 제보를 받고 잠복한 끝에 불법 담배 제조 현장을 적발했다. 

 

불법 담배 제조현장. 연합뉴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1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건물 지하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담배를 만들어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21년부터 4년가량 담배를 판매했다. 1보루 당 2만5000원 꼴로, 현재까지 파악된 총 판매금액은 약 8000만원 수준이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담배를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가 잇따르자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달 8일부터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한 바 있다. 최근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고, 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A씨의 가게를 발견했다.

 

가게는 지하에 있었는데,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리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약 9일간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 수사한 끝에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하고 포장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담배 제조시설과 함께 담뱃잎 16㎏,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을 발견해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하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수지 '매력적인 눈빛'
  • 아일릿 원희 '반가운 손인사'
  • 미야오 엘라 '시크한 손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