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른바 ‘서산개척단’이라고 불린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 사회 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700여 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으로 이주시켜 강제 수용한 뒤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했던 일이다. 이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 폭행,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1일 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118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수용자들을 강제수용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한 점들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법무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은 지난 8월 피해자 5명이 낸 소송의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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