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향해선 ‘상고심’ 입장 표명 촉구
이석연(사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6·3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 “오늘의 사법 불신과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일갈했다. 그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지난 5월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과 관련된 최근 정치적 이슈에 대한 견해도 가감 없이 밝혔다. 그는 “‘내란특별(전담)재판부가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그 재판부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도라면 명칭이 내란특별재판부가 됐든 전담재판부가 됐든 위헌은 아니다”며 “헌법은 법관의 자격과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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