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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교사 정치 참여 허용 신속 처리”… 공론화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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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30 23:17:36 수정 : 2025-09-30 23: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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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휴직 상태로 교육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그제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며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두고 50만 교원들의 표를 얻으려는 노림수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들은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2∼4개월 전에 휴직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사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고, 90일 전에 사직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교사의 정치자금 기부·후원이 가능하고 근무 시간 외에 학교 밖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근무 시간 외의 정치 활동만 허용한다 하더라도, 교사와 학생이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실시간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학교 안팎의 구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 뻔하다. 오죽하면 “결국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겠나.

위헌 논란도 문제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공립 교원이 낸 헌법소원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에 대해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은 공직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90일 전 사직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합헌 판단을 받았다. 게다가 공무원 신분인 교사의 정치 활동 허용은 일반 공무원 및 군인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흔들 것이란 우려도 크다.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은 전 국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만큼 서두를 일이 아니다.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도 정치 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밖의 정치 활동을 전면 허용하자고 주장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민적 우려가 있으니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통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 여당이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밀어붙인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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