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건강주치의’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 시도다.
제주도는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과 건강주치의를 최종 선정하고, 10월 1일부터 도민 등록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제주시 삼도동·애월읍·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표선면·대정읍·안덕면 등 7개 시범지역 내 의원 16개소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19명이 건강주치의로 지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파트너로서 지역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주도의 여정에 함께한다.
도민 등록은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제주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시범지역 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한 명의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의료기관(주치의)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대상은 65세 이상, 12세 이하 도민이며 올해는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다.
각 건강주치의는 700~1000명의 도민을 관리하며 건강평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교육, 회송관리 등 10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민은 평소 건강상태를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어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질병 치료 위주의 진료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 관리 중심의 새로운 보건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병원 진료와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도민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힘을 기르는 첫걸음”이라며 “많은 도민이 건강주치의 등록에 참여해 조기 질병 발견과 체계적 건강관리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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