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김 의원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증인인 김 의원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을 재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오는 10월15일 오전 10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11일 법원에 김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팀은 같은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같은 당 한동훈 전 대표, 서범수·김태호 의원 등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 전 대표는 23일 신문 기일에 불출석했고, 서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신문 기일은 30일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참고인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이라며 “만약 이후에라도 특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면 증인신문 청구는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신문에 출석해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 때문에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자에게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한 만큼, 증인·참고인 조사 역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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