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35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범행에 피해 영아 친모도 연루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숨진 영아의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남편 김모씨가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휴대폰 포렌식 등 수사를 이어나가던 중 아내 A씨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남편 김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고, 22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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