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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예약시스템 중단…구두로 확인해 진행

입력 : 2025-09-29 18:27:04 수정 : 2025-09-29 18:27:03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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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29일까지 제주에서 민원 서비스 운영 차질로 곳곳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제주도립 장사시설인 제주시 양지공원에는 이날 ‘개장(이장) 유골 화장은 예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내걸렸다.

29일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양지공원은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으로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 예약을 받아왔지만, 이 시스템 운영이 중단됐다.

 

시스템 운영 중단으로 접속이 불가해 기존 예약자들도 확인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총개장 유골 화장 예약자는 30여명으로 알려졌다.

 

양지공원 관계자는 “화장의 경우 특수한 사례이므로, 전산상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기존 예약자를 구두로 확인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복구 작업으로 ‘정부24’ 등 민원 연계 시스템 상당수가 정상화됐지만, 노동·복지·보건 분야 일부 서비스는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오영훈 지사를 본부장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시급한 장례 처리 절차부터 대응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시스템 장애로 매장·화장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접수부터 증빙자료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수기로 처리하고 있으며 양지공원에 근무자를 추가 배치했다.

 

국가유공자 민원업무시스템과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도 수기 접수로 전환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농축수산물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주도는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택배업체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해 배송 지연을 막기로 했다.

 

전날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가동중단으로 신분 확인이 안 돼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사례도 일부 발생했다.

 

제주도는 납세서비스 차질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은 9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 연계시스템 장애로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서만 신고·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취득세(유상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 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신고가 제한돼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을 재확인해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운영이 중단된 민원 서비스 현황을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행정 신뢰를 좌우한다”며 “모든 부서는 담당 서비스별 장애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복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보고 체계를 철저히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작은 장애나 보안 문제라도 즉시 보고하고 실시간으로 조치하는 체계를 엄격히 유지해 도민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위기는 국가가 함께 겪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행정의 위기 관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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